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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스코리아 절도 피해자, 알고 보니?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미스코리아 A씨가 절도 혐의로 입건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tvN E뉴스는 25일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A씨가 지인의 집에서 지갑을 훔쳐 200만원 가량의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다 CCTV에 찍혀 범죄사실이 포착됐다”면서 “A씨는 현재 절도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 측은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A씨가 지인의 집에서 절도한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입건된 상태이나 현재 피해자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평소 A씨와 언니 동생으로 지내며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관계로, 지갑 도난 직후 경찰에 신고했으나 절도범이 A씨라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진 상태다. 평소 가까운 사이였던 데다 인기 연예인이었던 A씨의 절도 사실을 믿기 힘들어했던 것. 그러나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A씨에 대한 처벌은 검찰의 판단으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 측은 A씨에 대한 조사를 지난 22일 마친 상태로 CCTV를 통해 분명한 증거가 확보됐으며 A씨 역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면서 절도혐의를 일부 인정했기 때문에 본 사건은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현재 단순절도의 경우 형법 제329조에 의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있으나, A씨의 경우 초범인 데다 절도금액이 크지 않아 피해자와의 합의을 거친다면 가벼운 벌금이나 기소유예형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스코리아 출신 A씨는 90년대 중반 미스코리아 선으로 발탁, 이국적인 외모로 드라마와 시트콤 등을 통해 활발히 활동해오다 개인사업을 시작하며 연예인 활동을 중단, 그 이후 생활고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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