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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가 몰카로 여학생 치마 속 다리를?
[헤럴드생생뉴스] 짧은 하의를 입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중학교 교사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에 따르면 중학교 교사 임모(32)씨는 오랜 기간에 걸쳐 수백명 여성들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신체적 접촉을 했다.

또 교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학생들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에 임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곽판사는 “임씨가 찍은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 만큼 심하지 않고, 신체적 접촉도 손가락 끝에 닿는 정도였다”며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정신병적 증상을 알게 돼 치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전했다.

임씨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소재 지하철역 등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있는 여성 220여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모두 550여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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