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서울경찰청 112범죄신고센터에 전화해 “이명박 대통령을 죽이고 청와대를 폭파하겠다. 경찰관을 죽이겠다. 이상득과 박희태를 뇌물수수로 구속해야 한다”고 경찰관을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부분의 표현만을 문제 삼아 협박죄를 적용할 경우,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을 봉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마저 억누를 소지가 있어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화내용을 보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죽여 버리겠다’는 등 표현을 했으나 (대화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은 정치인이나 유명인에 대해서는 극도의 혐오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도 흔히 있어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곧바로 실제 살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던가 대화 상대방이 살해 위협을 느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씨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배모 경사에 대해서는 “근접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경호실이나 비서실 직원도 아닌 극히 일반적인 공적 업무관계에 불과하다”며 이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전화로는 배 경사를 협박할 수 없다고 봤다.
김씨는 지난 2월 17일 만취한 상태로 서울경찰청 112범죄신고센터에 전화해 ‘종로경찰서 상황실을 연결해 달라. 청와대를 폭파하겠다. 이명박을 죽여 버리겠다. 광화문으로 끌고 와라. 민주통합당 손학규 대표 양아들이다. 경찰관을 죽여 버리겠다. 이상득과 박희태를 뇌물수수로 구속시켜라. 대통령 끝나면 무조건 사형시켜라’고 당직자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한 병원에서 지능지수 61의 정신장애인이라는 진단을 받아 회연령 9.75세, 사회지수 32.5(정신지체 수준)로 어휘력, 추상적 사고력, 사회적 판단력이 지체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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