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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리방 여성’ 상대로 ‘식칼강도’…그 이유가?
[헤럴드생생뉴스]도박 때문에 재산을 탕진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A(41) 씨는 성매매업소 여성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내기로 결심하고 ‘유리방’(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유사 성매매를 하는 곳)을 찾아갔다. 범행 대상을 성매매업소 여성으로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다.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A 씨는 유리방에서 만난 B(37ㆍ여) 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준비해간 흉기를 들이대며 “돈을 내 놓으라”며 협박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일 서울 화곡동의 유리방에서 일하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려다 도주한 A(41) 씨를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만원을 주고 유리방에 입장한 뒤 B 씨를 만나 10분 정도 대화를 나누다가 15만원에 성관계를 갖기로 하고 근처 모텔로 자리를 옮겼다. 모텔에 도착한 A 씨는 갑자기 돌변해 칼로 협박하며 B 씨를 노끈으로 묶으려 했다. B 씨는 거세게 반항하며 카운터에 구조요청을 했고 이에 놀란 A 씨는 도주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전에 칼과 노끈을 준비했으며 B 씨를 모텔로 유인할 때는 화대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근처 편의점 ATM기에서 돈을 찾는 시늉까지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A 씨는 “성매매 업소 여성의 경우 현금이나 귀금속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화곡동 유리방 외에 종로3가와 청량리 유리방도 잘 알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신고되지 않은 동종 유사 범행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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