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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 보물찾기, 대구 동화사 금괴의 존재 파헤친다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문화재청이 금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구 동화사 뒤뜰 굴착을 허가했다.
문화재청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뒤편 기단 하부에 금괴가 묻혔다고 추정된다는 탈북자 김모(41)씨 주장에 21일 열린 제6차 건축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조건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의 조건부 가결에 따라 동화사 뒤뜰의 금괴 존재 여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함께 향후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의 문화재 현상변경 결정도 관심 요소다.

지난 2008년 김씨는 양아버지(83)가 한국전쟁 당시 피난하며 동화사 뒤뜰에 금괴 40㎏가량을 묻어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근거로 지난 1월13일 대구 동화사의 동의를 얻어 금괴 굴착을 위해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위원회는 김씨가 지하 이상대 여부에 대해 제출한 근거자료 등이 충분하지 못해 심의를 수차례 보류해 왔다. 이상대란 물리탐사 자료해석 결과 이상이 나타나는 곳이다. 허가신청을 심의한 결과 뚜렷한 물증이 없고 국가보물로 지정된 대웅전 기단을 소문에 의해 파헤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씨가 최초 신청한 현상 변경 구역은 깊이 깊이 120㎝, 넓이 80×120㎝규모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금괴는 철모 안에 보자기로 싸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위원회는 GPR 탐사의 지하 이상대 존재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전기비저항탐사, 자력탐사를 추가적으로 요구했고 김씨는 이를 보완해 자력탐사에서도 굴착 신청 위치에서 이상대가 존재한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추가 탐사자료를 바탕으로 재심의를 통해 김씨가 굴착할때 관계전문가를 입회시키고 출토물 안전사고 대책을 강구한다는 조건으로 이상대에 대한 지하 굴착을 21일 가결했다. 향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신청인, 동화사와 협의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 동구 도학동에 위치한 동화사는 신라 소지왕 15년인 493년 극달(極達)이 세운 오래된 사찰로 최초엔 유가사(瑜伽寺)였으나 흥덕왕 7년인 832년에 승려인 심지왕사가 동화사로 개칭했다. 동화사엔 당간지주, 비로암 3층석탑, 입구의 마애불좌상,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금당암 3층석탑, 석조부도군 등 보물 6점이 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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