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업무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학림(54)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상고심에서 횡령 혐의는 벗었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는 “언론노조 집행위가 의결을 거쳐 신 전 위원장에게 월급 보전 명목으로 돈을 전달하는 데 신 전 위원장이 관여한 사실이 없는 데다 사전에 알지도 못했다”며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라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취지로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신 전 위원장은 2003~2007년 언론노조 기금에서 월급 보전 명목으로 1260만 원을 임의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고, 2004년 3,4월 17대 총선에서는 3200만 원을 빼내 권영길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에 선거자금으로 불법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 전 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자금을 모집하고 기부하는 과정을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대로 유죄 판결하고 벌금 600만 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해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현모(56)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조합기금을 선거자금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식(58)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 원과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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