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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서 건너뛴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2심서 하면 된다”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살인, 강도, 상해치사,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률상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수로 이를 건너뛰었어도 상급심에서 확인 절차를 밟았다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내연녀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박씨에 대해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상급심도 무효가 된다’고 주장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했으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으므로 1심 공판절차 전체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내연녀 윤모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강제추행, 공갈, 상해, 감금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반대 정황이 드러나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4월 다른 사건에서는 이와 다른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고지받지 못한 피고인이 항소법원에서 이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만 전달했을 뿐인데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충분한 안내와 숙고 기간을 부여하지 않아 위법한 공판절차로 소송행위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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