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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원고 징크스’ 탈출…실리 챙길 발판마련이 관건
헤이그서 판정승…對애플 특허소송전 향후 과제는
애플 주력제품 견제는 실패
남은 소송 압박카드로 유용



삼성전자가 1년 2개월간 끌어온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원고 입장으로는 처음으로 승소하면서 소를 제기한 쪽이 무조건 패한다는 ‘원고 징크스’를 깨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애플이 현재 가장 밀고 있는 주력 제품을 견제 하는 데는 실패했고, 표준특허의 ‘범용’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 전세가 급격히 반전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이 “애플의 아이폰4와 아이패드가 삼성전자의 3세대(3G) 이동통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하면서 삼성은 이들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양사의 본안소송에서 원고측이 승소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 삼성이 애플에 제기할 손해배상 액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다만 법원은 “애플이 2010년 4월 이후 네덜란드에서 판매한 문제의 제품에 대해서만 삼성에 적절한 보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한 문제의 제품은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ㆍ2 등이다. 따라서 가장 최근 애플이 출시한 뉴아이패드나 아이폰4S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인텔-인피니언이 만든 베이스밴드 칩 탑재 모델만 삼성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아이폰4S와 뉴아이패드 등에 사용된 기술은 퀄컴이 삼성에 이미 기술사용료를 내고 칩셋을 만들었고 애플의 입장에선 퀄컴 칩을 사들였기 때문에 법원은 삼성의 특허를 유효하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이 아이폰4 등 네덜란드 판매분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유럽 스마트폰 주류시장이 독일ㆍ영국ㆍ프랑스ㆍ스페인ㆍ이탈리아 등인 것을 감안하면 애플에 막대한 배상폭탄이 떨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양사 합의로 보상액수가 정해지지 않으면, 추후 다른 소송에서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번에 애플의 침해가 인정되는 특허 또한 표준특허로서 프랜드 규정에 의해 삼성이 애플의 특허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다. 규정에 따라 표준특허 보유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기술 사용을 누구에게나 허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특허전문가들은 이번 승소로 삼성이 본격적으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특허법인 관계자는 “본안소송으로 승소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단순 1회성으로 배상금 확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남은 소송을 앞두고 향후 진행될 협상에서 애플을 압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오는 22일 유럽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독일에서 이번엔 삼성이 애플 공격을 막아낼 차례라 이 본안소송에서 방어에도 성공한다면 특허전에서 삼성의 입김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태일 기자>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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