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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길 타오르는 모습에 희열 느껴”…정신이상 ‘묻지마 방화’ 증가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지적장애가 있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의자에 의한 방화범죄가 매년 증가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처벌 뿐 만 아니라 적절한 치료를 병행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주택가 골목에 놓여 있는 재활용 의류 수거함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연쇄 방화범 A(27)씨를 붙잡아 현주건조물방화 및 일반건물방화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적장애 2급으로 중ㆍ고생 수준의 지적 능력을 지닌 A 씨는 부모로부터 꾸중을 듣거나 혼이 나면 이에 대한 분풀이로 동네 의류수거함에 미리 준비한 시너를 붓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한달 동안 무려 7회에 걸쳐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불길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면 스트레스가 풀렸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뉴스의 화재장면을 보고 충동을 느껴 서울 노원구 일대 상가 등에 연쇄 방화를 저지른 지적장애 2급 B(43)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또 그해 11월에는 지적장애 2급 C(40)씨가 서울 영등포 일대 여관 두 곳의 빈 객실에 들어가 침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 광장시장 등에서 방화를 저지른 지적장애2급 여성 D(33)씨는 작년 7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를 선고받기도 했다.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06-2011년까지 최근 6년간 지적장애 및 정신질환 경력이 있는 피의자에 의한 방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신이상’에 따른 방화 건수는 지난 2006, 2007년 각각 32건에 불과했지만 2008년 88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고, 2009년 90건, 2010년 103건으로 점증하는 추세다. 발생하는 방화사건 가운데 정신이상자에 의한 방화는 지난해의 경우 단순우발, 가정불화, 비관자살, 불만해소에 이어 다섯번째로 많았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장애인의 경우 사회의 편견이나 차별로 사회에 대한 불만이 쌓여는 경우가 많다. 이런 감정들이 촉발요인이 생기면 일순간에 표출될 수 있다. 특히 방화의 경우는 방법이 단순해 장애인도 쉽게 저지를 수 있다”며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안에 따라 장애인 피의자가 놓여있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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