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황유진 기자]대학생 곽모(28)씨는 여름방학 동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지만 문제는 넉넉지 않은 예산이다. 이 와중에 곽씨는 학교 선배로 부터 본인이 써먹던 방법이라며 여행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바로 ‘입양아 에스코트’다.
입양아 에스코트(Escort)란 국외로 입양되는 아동을 국외 공항까지 데리고 가 양부모에게 인계하는 제도다. 입양 기관에 후원금 명목으로 45만원을 내고 일정 교육을 받은 후 입양아 에스코트를 해주는 대신 미국, 유럽 등의 비싼 왕복 항공권을 지원받는 것.
홀트아동복지회 등 주요 입양기관에서는 ‘자원봉사’라는 명목으로 소위 ‘입양아 호송인’을 모집해왔다.
하지만 곽씨처럼 여행경비를 절약하려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입양아 에스코트를 할 수 없게 됐다.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앞으로 국외입양의 경우 아동의 인도는 ‘대한민국 내’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아동의 양부모가 반드시 한국에 들어와 아이를 데려가야 한다.
이같이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배경에는 “아기가 무슨 물건이냐” “택배도 아니고…”등 입양아 에스코트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한 몫 했다.
한 입양아 에스코트 유경험자는 “막상 나한테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아기를 보니 두번 버리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다.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다”고 당시 심경을 털어놨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입양아 에스코트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반영해 아동보호차원에서 더이상 입양아 에스코트는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홀트아동복지회 측은 “미리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호송인에게 아이에 대한 정보를 사전 고지하기 때문에 전혀 불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제도였다”며 “다만 법이 바뀌기 때문에 지원자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한사회복지회 홈페이지에는 “당분간 에스코트 모집은 하지 않습니다. 추후 에스코트가 진행될 경우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며 여전히 입양아 에스코트제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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