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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개선 권고
[헤럴드경제= 서상범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업무상 질병’ 관련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권고의 주요 내용은 업무상 질병의 입증책임과 관련해 주장된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현행 피해 근로자가 증명하도록 돼있는 부분을 상대방이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 보상보험 법령을 개정하라는 것이다.

또 2003년 이후 갱신되지 않은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추가ㆍ보완하고 업무상 질병판정 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인권위는 권고했다.

아울러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 신청서 상의 사업주 날인 제도 폐지도 권고 사항에 포함했다.

인권위는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제도 개선에 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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