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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건물 20년 됐다고 무조건 철거 대상 아니야”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건축물 준공 후 지자체의 시행령이나 조례가 규정한 일정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는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신모(50) 씨 등 6명이 “주택재건축사업지역을 부당하게 지정했다”며 대전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준공된 후 20년 등’과 같은 기간의 경과는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불량 건축물을 판단할 때 징표가 되는 여러 기준 중의 하나”라며 “이 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건축물은 준공 기간에 비례해 노후ㆍ불량 가능성이 커지지만 철거 여부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씨 등은 지난 2009년 2월 대전시가 자신들의 토지가 포함된 삼성동 일대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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