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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속ㆍ음주운전ㆍ전용차로 단속 ‘구멍’ 뻥
한 가구당 차량이 1대 이상인 시대다. 운전은 생활이다. 하지만 도로교통에 경찰이 밝히고 싶지않은 ‘불편한 진실’이 있다. 과속과 음주운전, 6인 미만 승합차 등 단속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일탈 행위자들은 그 불편한 진실을 한껏 이용한다. 법을 알아서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본다고 느끼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과속 카메라 무용지물 만드는 ‘도로 위 감지선’=지난 17일 일요일 새벽, 영업용 택시기사 김모(45) 씨는 서울 송파구 신천에서 성동구 왕십리로 가는 길 내내 100㎞ 이상을 밟았다.

과속단속카메라 경고를 알리는 내비게이션 소리가 “땡~땡~” 울렸지만 김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다만 단속구간을 지날 때 차선을 살짝살짝 바꿀 뿐이었다.

벌금 걱정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씨는 “걱정없다”고 말한다. 단속을 피하는 법을 알고 있다는 투다. 


과속 단속은 카메라 20~30m 전방 도로 위에 사각형으로 그린 ‘루프’(와이어) 방식의 감지선을 통해 이뤄진다.도로에 속도를 읽는 센서를 내장한 두 줄의 루프를 깔고 그 사이를 지나는 차의 시간을 측정해 속도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과속이 인지되면 카메라가 사진을 찍는다.

문제는 이 카메라 수다. 가령 4차선 도로에 카메라가 1차선을 향해 설치돼 있다면 나머지 2, 3, 4차선은 과속으로 달려도 찍히지 않는다.

택기기사들은 단속구간을 지날 때마다 카메라의 위치를 파악하고 차선을 변경한다.

경찰도 이런 꼼수에 대응하기위해 카메라가 응시하는 차선을 바꾼다. 일정기간 1차선을 응시하다가 다음에는 2차선, 3차선으로 옮기는 식이다.하지만 택시기사들은 교통상황뿐 아니라 카메라 위치가지 정보 공유를 한다.

택시기사 원모 씨는 “정말 단속을 하고 싶으면 차선마다 한 대씩 카메라가 설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속 카메라의 설치 목적은 단속이 아니다. 과속을 줄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사각지대가 너무 뻔한 과속카메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음주단속 때 차버리고 도주하면?=직장인 A(28) 씨는 가끔 버릇처럼 음주운전을 한다. 그는 음주단속이 두렵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는 자신만의 비법이 있기 때문이다.

A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경찰을 만나면 차를 버리고 도망가면 된다는 얘기를 지인에게서 들었다. 경찰에 잡히지만 않으면 주차위반 딱지만 떼게 된다는 것.

일선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음주단속 중 차를 버리고 도망가는 운전자가 상당수에 달한다. 이들은 차량을 버리고 도주해 잡히지 않으면 음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차를 버리고 도주하면 음주 의심은 가지만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밤중에 운전자가 산으로 올라가 숨어버리면 못 찾는 경우도 있다”면서 “음주운전 외 수배 중인 범죄자가 도망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주하는 사람은 무조건 쫓아가 잡는다”고 귀띔했다.

권오준(49)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버리고 간 차량을 조회해 몇 시간 뒤 도주자의 집에 찾아가 운전자를 단속하면 현재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보고 역추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 교수는 “집에서도 도주자를 잡지 못하면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술을 먹고 운전했다는 진술이나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상태에서 차량에서 뛰쳐나와 도주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애초에 음주음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행정처분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0% 이상이면 면허취소, 0.05~0.09%는 면허 100일 정지다.


▲전용차로 달리는 승합차 탑승인원 식별 불가=9인승 이상 승합차는 6인 이상 탑승하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럼 6명이 타지 않은 승합차가 버스전용차로를 질주하면 무인 단속카메라로 탑승인원을 알아낼 수 있을까.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무인 단속카메라로 승합차의 탑승 인원을 알아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카메라는 차량 길이ㆍ크기 정도만 감지할 수 있다”면서 “6명 탑승 여부를 알려면 고속도로 순찰관이 직접 단속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권오준(49) 도로교통공단 교수 역시 “카메라로는 탑승인원 식별이 불가능하다. 경찰이 차량을 세워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 고속도로 운전자가 6명 미탑승 승합차를 발견할 경우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권 교수는 “운전자가 휴게소에서 적발보고서를 작성해 순찰대에 제출하면 이 신고를 근거로 단속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고속도로순찰대 차량 10대가 경기도 전체 고속도로를 담당하고 있다. 대당 순찰거리가 평균적으로 왕복 50㎞가량이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철저한 단속을 위해선 고속도로순찰대 차량이 100대까지는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이다.

일선 경찰 관계자는 “과태료 6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생각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마음껏 내달리는 얌체 운전자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는 9인승 이상 차량은 스타렉스 등이 있다. 특히 20인승 버스는 탑승인원이 1명이어도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서상범 기자/tiger@heraldcorp.com
민상식 기자/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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