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19대 국회의 ‘규제 입법’ 감시에 나섰다. 전경련이 기업 일감몰아주기 완화, 기업투자 공제 연장 등을 요구한데 이어 ‘규제 포퓰리즘’ 경계에 나서면서 대선정국에서의 반기업정서 차단을본격화한 것으로 주목된다.
전경련은 18일 한국규제학회와 19대 국회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규제모니터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측이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규제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한 것은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ㆍ강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규제학회와 전경련은 이에 규제 입법에 대한 강력한 검증망을 가동키로 했다.
실제 19대 국회 개원 이후 5월30일과 31일 이틀간 발의된 법률안만 살펴보아도 이 중 반 정도가 규제 신설ㆍ강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특히 중소기업적합업종, 대부업의 등록, 손해 10배 배상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청년고용할당제 등 행정규제기본법상 ‘중요규제’도 다수 눈에 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전경련 보고서에 따르면, 18대 국회에 제출된 규제 신설ㆍ강화 법률안 1986건 중 93%(1848건)가 의원발의법률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입법 과정에는 규제 심사 등 규제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장치가 없다. 정부법률안이 규제의 타당성과 현실성 및 부담 등을 중심으로 소관부처 자체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이중으로 심사를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같은 차이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통과가 어려운 경우 정부부처가 국회의원 이름을 빌려 우회입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규제학회는 “그동안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의원발의법률안의 규제 타당성 검토 필요성을 주장해 왔으나, 실제 시행하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이번 규제모니터링을 통해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해 의원입법 규제의 타당성과 집행가능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학회는 이번 규제모니터링의 보다 높은 전문성 실현을 위해 학회 내에 규제영향분석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원입법 규제모니터링을 수행키로 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민의 대표가 발의한 법률안을 모니터링 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12월 대선을 앞두고 규제입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모니터링이 의미있는 시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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