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대표 의약품 ‘우루사’<사진>가 의약품 재분류과정세서 혼란을 겪고 있다.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면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고 TV광고도 진행할 수 없다.
17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의약품재분류(안)을 발표한 이후 대웅제약에는 이런 소비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우루사를 장기 복용해온 이들의 혼란이 크다. 일부 시민들은 무턱대고 “이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없게 됐다”며 항의하기도 한다고 대웅제약은 전했다.
대웅제약은 이와 관련, 해명자료를 냈다.
간경화증과 담석증 등 간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만 처방되는 고함량(UDCA 200㎎ 이상) 제품만 전문의약품 재분류안에 포함됐다. 따라서 이는 향후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게 된다.
평소 소비자들이 술 마신 다음날 피로회복을 위해 약국에서 사먹는 일반 우루사 제품은 연질캡슐이다. 이는 UDCA함량 100㎎ 이하로 재분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복합우루사나 여성용인 알파우루사도 마찬가지로 일반의약품이므로 처방을 받을 필요가 없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전문약은 우루사 제품 중 200mg이상 흰색 정제로 된 고함량 제품”이라며 “기존 약국에서 판매되던 50mg이하 녹색의 연질캡슐 우루사 제품은 변함없이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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