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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성과 기술유출 공방, LS산전 대표 등 불구속 입건
‘유출 혐의’ 이씨도 함께…경찰, 검찰 송치
효성 “처벌해야”-LS산전 “엄정 대응” 맞서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효성 전 임원이 효성의 회사 기밀을 LS산전으로 유출했는지 여부를 수사해왔던 경찰이 해당 임원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LS산전 법인과 대표이사도 함께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관련 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효성에서 LS산전으로 이직한 이 모씨와 LS산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과 법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 중 이씨는 2010년 6월 효성을 퇴사하고 경쟁사인 LS산전에 입사하면서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 등에 저장돼 있던 회사의 초고압변압기, 차단기, HVDC 등 사업에 관한 다수의 영업비밀 자료를 빼돌려 이를 LS산전에서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이씨가 영업비밀 관련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과 경쟁사로 이직한 후 이를 부정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효성 측은 “이번 사건은 기업의 소중한 지적자산을 불법탈취하고 기업간 공정경쟁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이를 계기로 기업의 존립근거이자 국가경쟁력 기반인 핵심기술의 유출행위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대처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손해액이 4000억~7000억원에 달한다고 자체 추산했다.

그러나 LS산전 측은“효성이 배포한 보도자료 및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지난 1일 경찰이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경찰에서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자는 의견을 낸 것일 뿐”이라고 맞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일 이씨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영업비밀 유출과정에 경쟁업체인 LS산전 관계자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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