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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국민은행, 당행 창구송금수수료 면제
[헤럴드경제=양춘병 기자]KB국민은행(105560)은 가계의 금융비용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창구에서 KB국민은행 계좌로의 송금시 적용되는 당행 창구송금수수료를 14일부터 전액면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KB국민은행 창구에서 당행계좌로 송금시 송금금액 1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까지는 800원을, 1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200원의 수수료가 적용되었으나, 이번 당행 창구송금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KB국민은행 창구에서 당행 계좌로의 송금은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당행 창구송금수수료 면제를 통하여 가계금융비용 부담을 없애는 등 앞으로도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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