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22일 첫 판결 이목집중
오는 22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법원 첫 판결을 앞두고 전통 시장과 대형마트간의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으로 협력업체가 피해를 보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된다는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전통시장측은 의무 휴업에 따라 전통시장의 매출과 방문객이 크게 늘었다는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14일 내놓았다. 의무 휴업으로 생긴 호재를 놓치지 않겟다는 것이다.▶전통시장, "의무휴업 효과 있다"=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은 대형마트ㆍSSM이 의무휴업을 한 지난 11일 중소소매업체 및 전통시장의 매출을 조사한 결과 11%가량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장경영진흥원은 지난 10일 휴업한 대형유통업체 인근 전통시장 점포 404곳과 중소소매업체 1379개를 대상으로 매출과 방문 고객 추이를 조사했다. 그 결과 중소소매업체와 전통시장의 평균 매출은 인근 대형마트가 영업을 했던 지난 3일에 비해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 고객수도 11.5% 늘었다.
지난 13일에는 전통시장에서 고등어, 돼지고기, 쌀 등 36개 생활필수품목들의 평균 가격이 대형마트보다 13%, SSM보다 15.1% 저렴하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방어막을 친 것이다.
▶대형마트 "협력업체, 고용 감소"=대형마트와 SSM 업체들은 죽는 소리를 내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의무 휴업으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최근에는 신규 고용 부진, 점포 내 소상공인과 납품 농민 피해 등을 이유로 규제의 부당함을 주장해왔다. 강제로 대형마트의 문을 닫게 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이란 명분도 내세웠다.
대형마트의 반격에 맞선 전통시장은 대형 유통업체 규제가 소상공인 살리기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권에서 부는 상생 바람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22일 법원 첫선고에 쏠린 눈=대형마트는 지난 10일 전체의 75%에 달하는 점포가 휴업 대상이 되면서 더 이상 규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상황을 기회로 재기의 날개를 펴려는 전통시장의 반격은 오는 22일 대형 유통업체 규제에 대한 첫 법원 판결로 그 지속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오후에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도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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