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 씨의 해외 고급 아파트 구입 및 13억원 송금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정연씨를 소환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아파트 실소유주인 경연희(43ㆍ여) 씨가 전달받은 13억 돈상자의 출처와 관련해 정연씨에 대해 서면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정연씨에게 12일 오전 서면질의서를 보냈고, 다음주까지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연씨는 미 뉴저지주 고급 아파트를 경연씨로부터 구입하고, 이를 위해 구입 대금중 잔금에 해당하는 13억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미국으로 밀반출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정연씨의 소환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택한 것은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야권 친노계 인사들은 이번 사건이 불거질 때부터 “이미 끝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을 재수사하자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해 왔다.
검찰은 최근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경씨로부터 “환치기 수법으로 전달받은 13억원은 정연씨 쪽에서 준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씨가 13억원을 전달 받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정연씨도 송금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개입했다면 같은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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