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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자금 받은 수협 여전한 방만 경영”
[헤럴드경세=신대원 기자] 부실로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여전히 방만한 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2일 공개한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방만한 대출이 이뤄지고 있었다.

수협은행에서 여신 신용조사와 심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는 2011년 4월 건설 가설재 도매업체로부터 7억원의 신용대출 승인 요청을 받고 신용조사보고서와 심사의견서를 작성해 여신승인이 이뤄지도록 했다.

그러나 A는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2억7000여만원의 국세를 체납중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결국 이 업체는 대출받은 지 2개월 뒤인 2011년 7월 자금부족으로 부도가 났으며 이로 인해 수협은행에 6억5000여만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수협은행측에 A에 대한 징계처분 등 문책을 요구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법규정에 따라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수협은행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 경영실태를 관리해야하지만 적절한 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연차휴가일수가 연간 25일로 조정되고 월차휴가가 폐지됐지만 다른 명목으로 종전과 같은 수준의 연차휴가보상금 등을 계속 지급하는 등 방만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했다.

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도 연차휴가보상금을 과다 지급하면서도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연 5일의 유급 위로휴가를 전 직원에게 주는 등 복리후생제도를 방만하게 운영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조치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미온적 대처로 일관했다.

이에 감사원은 예금보험공사측에 수협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의 방만한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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