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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간행 北 출판물 사후 유해성 심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나 반국가단체가 출판한 간행물도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사후 유해성 심의를 하게 된다.

정부는 1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1월 외국간행물에 대해 국내 간행물과 마찬가지로 사전 심의 대신 사후 심의를 하도록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시행된데 따라 유해 간행물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간행물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 출판사 또는 저자가 부당 구입할 경우 과태료 상한액이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기업결합(M&A) 미신고시 과태료를 현행 최고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사후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현행 최고 3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4배 상향조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또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임신기간이 12주∼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간 보호휴가를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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