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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이 식량차관 첫 상환일인데…
北은 무대응 일관 南은 무대책
7일 대북 식량차관의 첫 번째 상환일이 도래했지만 북한은 무반응, 남한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날은 북한이 지난 2000년 제공받은 식량차관의 첫 상환분인 583만달러를 갚아야 하는 날이다. 정부는 국제관례에 따라 지난 달 초 차관기일과 상환금액을 고지했지만 북한은 이를 무시하며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북한의 식량차관 첫 상환에 대한 태도는 향후 모든 대북차관에 임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후에도 차관상환을 무시하는 전략을 고수한다면 총 7억2004만달러에 이르는 식량차관이나 7760만달러의 경공업 원자재 차관은 공중으로 증발될 수밖에 없다. 이자나 경수로 건설을 위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북한에 간접 대출한 돈의 운명도 마찬가지다.

상황이 이렇지만 우리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정부는 일단 남북 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와 한국수출입은행과 북한 조선무역은행 간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상환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식량차관 합의서에는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식량의 품질과 수량은 물론 장소와 포장까지 세세하게 명시돼 있는 반면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10년 거치, 20년 상환, 이자율 연 1.0%’라는 내용밖에 없다. 비공개로 돼 있는 수출입은행과 조선무역은행 간 계약서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채무 불이행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주는데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실제 정부는 2000년 당시 이근경 재정경제부 차관보와 정운업 북한 무역성 지도국장이 서명한 식량차관 합의서를 공개하면서 차관이 상거래적 의미가 있어 남북 간 경제 거래관계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북한 당국자가 서명한 만큼 상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만을 내놓았었다.

북한법 전문가인 한명섭 변호사는 “사실 받을 생각 없이 준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재차 촉구하든지 채무 불이행 시 이자율 변경 통지하든지 등의 방법밖에 없다. 법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만큼 정치적으로 푸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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