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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완장이 뭐길래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동대표, 입주자대표 뽑는다고 선거하지, 그 사람들 자리 비면 또 선거하지, 일년내내 선거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 돈 다 입주민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모 씨의 푸념이다. 지난 2010년 7월 도입된 아파트관리 선진화 방안 도입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선출하는 데 있어 입주자 대상 직선제를 실시토록 하면서 빚어진 문제다.

이처럼 공동주택 관리정책이 공공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투명성이 높아지고 주민참여도 늘어난 반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입주민 자치권이 제한돼왔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정부는 입주자대표 등 선출에 있어 간선제를 허용하는 등 입주자들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지난달 초 국토해양부 주관, 주택산업연구원 주최로 열린 ‘공동주택 관리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공청회에 참석했던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사무총장은 “입주자대표회장이나 동대표는 명예직ㆍ봉사직인데 직선제로 바꾸면서 연간 250억원 정도의 관리비 추가부담이 생겼고, 당선된 대표회장과 낙선된 동대표들 사이에 갈등이 야기되기도 했다”며 “각 단지마다 자율적으로 관리규약을 정해 직선제든 간선제든 자율적으로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간선제 허용 등 공청회에서 발표된 개선안에 큰 이견이 없었다”며 “이를 골자로 자구 등만 수정해 이르면 조만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법안이 입법 예고를 앞두고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섣부른 자율성 확대는 또 다른 비리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기홍 공동주택선진화운동본부 상임위원은 “동대표가 많은 이권에 개입돼 분쟁이 빚어지는 상황”이라며 “간선제를 다시 허용할 경우 선관위와 친분을 이용해 동대표가 선출되는 등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길 다른 개선 방안들도 ‘양날의 칼’이란 지적을 사고 있다. 동대표의 중임 제한을 유지하되 관리규약에 따라 2회 연속 재임한 뒤 한차례 이상 직위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재임할 수 있어 ‘직업 동대표를 낳겠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

주택관리업체ㆍ청소업체 등 선정시 경쟁입찰방식 외에 적격심사제를 도입키로 한 방안도 논란거리다. 적격심사제가 “무조건 최저가 입찰을 택할 게 아니라 질 좋은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는 명분이지만,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만 손잡으면 제도 취지 조차 무색해진다는 게 공동주택선진화운동본부의 주장이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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