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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 허가한다”
[헤럴드경제=육성연 기자]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 신축공사를 두고 서울시와 서초구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서초구청은 이 신축공사의 도로점용 허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4일 “사랑의 교회에서 도로폭을 8m에서 12m로 확장해 660㎡를 서초구에 기부채납 하는 등 도로의 고유기능인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고 도로 표면으로부터 지하부분 2m를 확보해 상·하수도관 등 지하매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법하게 도로점용허가를 처리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맨은 주민 293명의 요구로 시작된 감사 결과 2009년 서초구청장이 이 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는 위법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허가를 취소하라고 지난 1일 서초구에 요구했다.
사진=사랑의 교회 홈페이지

그러나 서초구청은 옴브즈맨의 도로점용허가 취소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확정한 것.

사랑의 교회는 2009년부터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 4번 출구 옆 6782㎡ 터에 지하 8층~지상 8층, 지하 8층~지상 14층 규모의 교회 건물 두 동을 건축하고 있다.

두 건물을 관통하는 지하에도 지하 1층부터 8층까지 총 6000석 규모의 예배당을 만들고 있어 이를 위해 이면도로 지하 1078㎡에 대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옴부즈맨은 이 도로점용 허가가 도로법 시행령 28조에 규정된 ‘지하실’ 용도로 허가가 이뤄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해당 도로 지하가 예배당·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랑의 교회 측은 크게 반발하며 도로점용허가에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현재 사랑의 교회는 이미 도로점용 건축허가를 받고 이미 상당부분 골조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so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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