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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대법원 "mc몽 병역법 위반 아니다" 무죄 판결
[헤럴드생생뉴스] 대법원이 MC몽의 손을 들어줬다.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병역의무 면제를 위한 고의 발치(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24일 무죄를 확정판결 받은 것. 그러나 대법원은 공무원 시험에 허위로 응시하고 학업을 이유로 병역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진행된 MC몽 상고심 공판에서 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유죄,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지난 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11월 법원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421호 법정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거 공판에서 MC몽,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모의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해서 출국대기,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위계,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판결했다.

이어 “35번 치아 발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증거와 정황상 병역면제를 위해 굳이 발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35번 치아를 발거해준 치과의사 A씨를 소개시켜준 B씨에게 지급한 8000만원도 병역 면제에 대한 댓가가 아니라,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반환하는 것으로 보는 게 옳다”며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MC몽은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고의 발치에 의한 병역 면제 혐의를 벗게 됐다.

한편 MC몽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행하게 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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