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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간통전문 형사가 말한 간통현장 백태
[헤럴드경제= 박병국 기자]간통의 사전적 정의는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관계를 맺는 것을 뜻한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형법 제241조 위반으로 처벌 된다. 법적으로 6개월 이상, 2년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간통, 이 허락되지 않은 구구절절한 사랑(?) 얘기를 지난 30여년간 들어준 경찰이 있다. 바로 구씨다. 활발한 간통 전문 형사 생활을 하다 지난 2003년에 퇴직했다.

그는 때로는 애틋하고, 때로는 지저분한 3000여건의 고소 사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허락되지 않은 사랑 이야기를 모아, 지난 1996년에 ’간기남’이라는 책을 냈다. 이 책은 영화 ‘간ㆍ기ㆍ남’의 모티브, 소재가 돼 지난 4월에는 영화화 됐다. 100만 관객을 넘겼으니 일단 흥행에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다시 책이 나오기도 했다. 책 역시 잘 팔렸다.

남ㆍ여의 간통에 성인 남ㆍ여의 관심사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간기남’의 저자 구씨를 최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가정법원 인근 커피숍에서 만났다. 꼿꼿한 인상에 섬세해 보이는 눈매를 가진 그였다. 이 사람이 경찰이라면 첫눈에 봐도 형사과보다 수사과에서 조서를 꾸미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따. 그가 소위 간통 전문 경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조사계에서 일할 때 한 조폭사건을 맡은 후부터였다.

그가 직접 조사하거나 전해들은 3000여건의 불완전한 사랑 스토리들. 구구절절하고 애틋하기도 하지만, 치정극이 있고, 어찌 보면 추(醜)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이었던 구 씨에게 수사는 수사였다.

간통 수사는 그 어느 수사보다 잔인하게 진행된다. 조서에는 성교 횟수가 나와야 하며, 간통을 증명하고 혐의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했다.

고소를 취하하기 위한 합의금이 등장하며 그 금액은 때때로 수억원을 넘을 때도 있었다.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한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일도 있었다. 한 여성에게서 돈을 빌린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여성에게 간통 누명을 뒤집어 씌우려 했다. 빚독촉을 하던 채권자 여성을 차에 태우고 살랑이를 하던 남성 채무자는 여관으로 가 잠시 목이라도 축이자고 제안했다. 원래 두 사람은 친했던 사이였다. 여성은 손해볼 게 없다는 생각에 별말 없이 따라 나섰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이 남자의 부인이 여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리고는 ‘간통’ 운운했다. 남자 채권자는 ‘허허실실’ ‘나를 잡아 넣으시오’라는 태도였다. 물 한 모금 마신 게 전부인 여성 채권자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의외의 부분에서 풀렸다. 이 여성 채권자의 성기 모양새가 묘하게(?) 생긴 것.

여성채권자는 남성 채무자에게 “우리가 관계를 맺었다면 자신의 성기에 관한 비밀을 말해라”라고 말했다. 남성 채무자는 “그게 그거지”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

이후 여성 채권자는 간통죄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여성 채권자의 성기는 좌우가 비정상적으로 비대칭적인 기형 성기였기 때문이었다. 간통을 했다면, 남성 채무자가 여성 채권자의 성기 모양새를 알고 있어야 했는데, 남성 채권자는 전혀 그 부분을 모르고 있었다. 결국 남성 채무자와 그의 부인은 무고죄로 구속됐다.

간통죄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재판을 해달라고 공소할 수 없는 ‘친고죄’다. 즉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이 때 합의금이 등장한다. 구 씨는 최고의 합의금을 2억원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어느 기관장의 간통사건이죠. 서울에 집이 있는 이 기관장은 인천으로 발령이 나 인천에 있는 공관에 가서 혼자 살게 됩니다. 청소부 아주머니와의 단 한 번의 성관계로 줘야할 합의금이 무려 2억이었죠. 청소부의 남편이 이 아주머니와 기관장을 간통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죠.”

옆집, 뒷집 ‘이불 속 사정’ 얘기를 듣는 것 만큼 재미있는 것도 없다.

이렇듯 간통 얘기는 들으면 들을 수록 귀가 쏠깃해 진다.

또 다른 이야기를 구 씨의 입을 통해 들어보자. 두 채의 집값을 합의금으로 받아 챙긴 어느 중동파견 노동자의 이야기다. 피고소인이 6명이었다. 즉 중동 파견 노동자의 아내와 간통을 한 혐의를 받은 남성만 무려 6명이라는 얘기다. 이 스토리는 ‘1:5의 간통일지’라는 내용으로 책에 실리기도 했다. 실제 이 간통 사건에 연루된 남성은 모두 20~30여명에 이른다.

구 씨는 “지난 80년 중동 건설 붐이 불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로 남편이 일을 하러 간 사이, 부인이 간통을 했어요. 남편은 간통 혐의로 부인과 간통을 한 남성 6명을 고소했죠”라고 말했다.

사연은 이렇다. 이 부인은 남편이 없을 때 아동도서 외판원, 프로판 가스 배달원 등 수십명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었던 것. 쉽게 말해 몸이 뜨거운 부인이었다. 이를 알게 된 남편이 부인과 이야기를 한 후 수십명의 간통남 중 돈이 될 듯한 ‘5명만’ 추려 고소를 한 것이다.

또 구 씨는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중 누가 더 간통을 많이 할까라고 기자에게 물었다.

그의 경험에 비춰 보면 간통으로 경찰서에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부자들이라고 모두 성실한 부부의 예(禮)를 지키는 건 절대 아니다. 그는 “부자들은 자기들의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 체면 때문에 간통고소를 잘 안하고 어떤 방식이든 자기네들 끼리 덮는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경찰서까지 오는 경우가 많지만요”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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