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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원장 워크숍…단속 피하는 법 강의 ‘어이상실’
[헤럴드생생뉴스]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한민련)가 서울의 어린이집 원장 50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한 워크숍 내용이 폭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중앙일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한 웨딩홀에서 진행된 서울시 민간 어린이집 원장 워크숍의 세세한 내용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워크숍의 내용은 가관이었다.

한민련 소속 간부들과 워크숍에 참석한 박모 변호사는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등 행정당국의 어린이집 단속에 대처하는 매뉴얼을 설명했다.

최근 어린이집의 식단 부실·위생불량 실태, 각종 행사비 명목으로 부모들에게 법정경비 외 추가비용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는 요령인 셈이었다.

중앙일보는 이날 워크숍에서 한민련은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45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제공했다. 이 자료는 ‘초기 기선제압!’이라는 문구로 행정당국의 감시를 피하는 방법을 일일이 전하고 있다.

특히 단속반을 방해하는 각양각색의 방법들을 살펴보면, ‘(단속반의)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봉쇄하라’면서 ‘(단속 공무원이 자료를 요구하면)바쁜 업무를 핑계로 자리를 자주 떠라’,‘확인서를 함부로 써주면 개 대접받는다’고 적혀있을 정도다.

한 한민련 간부는 워크숍에서 “(단속 공무원들이)요새는 녹음도 하더라. 녹음기 확 빼앗아 바닥에 쳐버려라. (녹음을 하는 것은)직권남용이다”면서 “단속 공무원들에게 ‘외부인이 들어오면 아이들이 놀란다’거나 ‘보육 선생님이 성추행 당할까봐 안 된다’고 말하라. 단속 공무원이 경찰을 부른다고 하면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말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자료에는 법적인 권리를 주장해 단속반을 내쫓으라는 설명하며 “내 건물, 내 영역이므로 (단속반에 대한)퇴거 요구가 가능하며, 불응 시에는 주거침입·퇴거불응죄 고소가 가능하다”며 “사전통지 없는 지도점검 시 출입통제 등은 공무집행방해죄 해당이 안 된다. 역으로 직권남용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어린이집 비리가 끊이지 않고 적발되는 최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말까지 전국의 500여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어린이집 원장들은 일제 반발에 나섰고, 민간단체 한민련은 지난 2월 어린이집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집단 휴원을 결의하며 물의를 빚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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