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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욱 사건, 성폭행 증거 불충분 재수사…“강제성 있었나?”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를 받고 있는 인기그룹 룰라 출신의 방송인 고영욱(36) 사건이 재수사에 돌입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는 고영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보강수사를 지시, 이에 경찰은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하며 수사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영욱은 자신이 고정패널로 출연했던 케이블 채널 스토리온 ‘김원희의 맞수다’ 프로그램의 사전녹화영상을 통해 모델을 지망하던 A양을 본 뒤 담당PD를 통해 연락처를 확보했다. 3월 30일 고영욱은 A양에게 “연예인 할 생각 없느냐, 기획사에 다리를 놓아주겠다“는 말로 첫 만남을 가졌고, A양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고영욱은 A양과 연인 사이로 지낼 의사가 없음에도 연인지간으로 지내자고 한 뒤 4월5일 또 한차례 A양을 간음했다.

경찰이 고영욱 사건의 재수사에 착수하며 가장 주력할부분은 ‘강제성 여부’와 ‘A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시기’일 것으로 보이고 있다.

▶ 강제성 있었나= 고영욱은 앞서 경찰조사에서 사건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A양과의 관계에서 “강제성은 없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4월 5일 고영욱과 A양의 두 번째 만남의 경우 한 차례의 만남과 성관계 이후에 빚어진 일이기에 경찰 역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성폭행 혐의’가 아닌 ‘간음’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영욱이 애초에 ‘성관계를 목적으로 A양을 만났냐’는 데에 집중해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강제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고영욱과 A양이 주고받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주요 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대화과정을 통해 이들의 관계에 강제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영욱은 앞서 A양에게 “우리가 무슨 사이일까” “서로 호감이 있으니 좋은 관계로 지내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고영욱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 이 같은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매도되고 있는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부인했다. 고영욱은 특히 이 같은 상황에 피해자와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을 공개할 의향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4월5일 이후 고영욱이 A양에게 연락이 뜸해지자 A양은 “나이 어린 날 갖고 논 것은 잘못이니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고영욱은“경찰에 신고하면 너는 잘될 줄 아느냐”라는 내용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 현재 ‘카카오톡 메시지’와 관련한 부분은 엇갈린 증언들만 쏟아지는 상황이다.


▶미성년자인 줄 언제 알았나=고영욱이 A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시기에 대한 조사 역시 이번 재수사의 핵심이다.

피해자인 A양은 경찰조사에서 “고영욱을 처음 만났을 때 미성년자라고 밝혔다”고 했으나 고영욱은 A양이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상황이다.

당초 경찰은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고영욱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고영욱의 성폭행 혐의 사건은 다시 ‘강제성 여부’와 ‘미성년자 인지 시기’에 초점을 맞춰 풀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수사 결과 성관계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사건은 또 다시 새국면을 맞게 된다.

고영욱은 이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자신의 소속사인 제이에프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를 통해 9일 “고소인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저를 고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금번의 사건에 관해 모든 경찰조사를 성실히 임할 것이며 내가 알고 있는 고소인과의 사실 관계를 설명하겠다. 현재 공론화 되고 있는 것만큼 부도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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