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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민 부인 폭행 20만원 벌금형 선고
박상민

[헤럴드생생뉴스] ‘장군의 아들’로 유명한 배우 박상민이 자신의 전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는 지난 2010년 부인 한모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민에 대한 항소심에서 9일 벌금 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민 부인 폭행 벌금형에 대해 “박상민이 3차례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여성인 배우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상민은 지난 2010년 10월 서울 성내동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부인에게 욕을 하며 떠밀었다. 그 바람에 한씨가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2차례에 걸쳐 한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어진 항소심에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박상민은 지난 1월 종합편성채널 채널A 토크쇼 ‘쇼킹’에 출연, “SBS 드라마 ‘자이언트’ 출연 전 이혼소송을 겪으면서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다. 또한 정신과 치료를 받았었다” 라며 격분증후군을 앓았음을 고백했다.

박상민은 “당시 ‘자이언트’ 촬영 때문에 입원은 불가피했지만 의사와의 상의해 약물 치료를 하며 등산과 운동을 병행해 마음의 병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상민이 겪은 외상 후 격분증후군은 이혼, 해고, 가까운 이의 사망 등 충격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주로 발생하는 병이다.

격분증후군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겨 내면 큰 이상은 없지만 3개월 이상 다스리지 못하면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박상민과 부인 한씨는 지난 2007년 결혼 후 지난해 7월 이혼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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