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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단협 “문대성말고도 6명 심각한 표절”
[헤럴드경제=육성연 기자] 22개 학술단체로 구성된 ‘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가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7명의 논문을 검증한 결과, “모두 심각한 표절”이라고 판정했다.

학단협이 논문표절이라고 판정한 당선자는 새누리당 강기윤(경남 창원을)·신경림(비례대표)·염동열(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유재중(부산 수영)·정우택(충북 청주 상당) , 민주통합당 정세균 (서울 종로)와 문대성(무소속)의 당선자 7명이다.

7일 학단협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의 논문은 모두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힌 ‘표절 가이드라인’과 지난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규정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고도 남는 심각한 수준의 표절”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단협은 이들에 대해 “국회의원직에서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학단협은 교과부·국과위 등의 규정을 근거삼아 △단순 표절 △베끼기 등 복사 수준의 표절 △여러 논문 짜깁기 △인용과 도용의 혼동 △아이디어 도용 △자기표절(중복게재) △학부생 리포트 도용 △데이터 위조 및 변조 △부적절한 논문저자 자격 등 9개 유형으로 나눠 표절 여부를 검증했다.

학단협은 신경림 당선자가 2005년 김아무개 교수와 함께 공동연구 논문을 쓴 것과 관련 “두 논문의 자료수집일과 연구 대상자가 다른데, 실험 결과는 똑같이 나왔다.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학단협은 염동열 당선자에 대해 “(단순 표절이 아니라) 대필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여러 논문 짜깁기’ 등 5개 유형에서 표절 판정을 내렸다.

정우택 당선자의 미 하와이대 박사학위 논문 역시 학단협은 논문 전체 1759줄 가운데 952줄(52.6%)이 국내외 저자 논문·저서를 베낀 것으로 판단했다.

정세균 당선자의 박사학위 논문은 ‘인용과 도용의 혼동’ 등 3개 유형에 포함됐으며, 유재중 당선자의 박사학위 논문도 국내외 6개 논문을 짜깁기하는 등 5개 항목에 포함됐다.

이미 국민대로부터 표절 판정을 받은 문대성 당선자의 박사·석사학위 논문은 9개 표절 유형 가운데 7개 항목에 해당됐다.

한상권 학단협 상임대표는 “여야 모두 상대 정당의 범죄행위에 대해 시간을 끌며 넘어가려는 작태를 문제삼지 않을 수 없었다. 학력과 학위를 정치적 경력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타인의 논문을 심각한 수준으로 표절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선자들에 대해 엄정한 조처가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사자들은 이같은 학단협의 판정에 대해 “표절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정우택 당선자는 “이론에 대한 리뷰가 있었던 부분을 원용한 것은 당시 일반적 관행이었다. 제 논문의 본질은 한국과 대만의 산업구조를 비교한 오리지널리티, 독창성이 있다”고 밝혔다. 염동열 당선자는 “일부 각주는 한두 군데 미묘하게 (인용 없이) 실수나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표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경림 당선자도 “2005년 간호과학논집에 게재한 자신과 김모 교수의 공저 논문과 2009년 미 공중보건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다르다”고 밝혔다. 강기윤 당선자는 “각주와 참고문헌을 달아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유재중 당선자 측도 “논문이 235페이지인데, 내용이 많으니 인용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세균 의원 측도 “인용의 출처를 밝히는 방법은 논문 심사위원이 허용한 방식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so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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