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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 불완전판매 피해 접수해야
[헤럴드경제=양춘병 기자]대형 저축은행들이 잇따라 영업정지되면서 예금 및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고객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5000만원까지 전액 보장되지만 5000만원 초과 예금은 향후 파산배당금으로 일부만 받는다.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파산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6일 퇴출된 솔로몬, 한국, 미래 등 3개 저축은행에서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고객은 모두 7200명으로, 투자금은 2246억원에 달한다. 한주저축은행은 후순위채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또 4개 저축은행 예금자 중 원리금 합계 예금액이 5000만원을 넘는 고객은 8203명(16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영업정지로 모두 1만5403명이 금전적인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4개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고객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와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상담센터는 오는 18일까지,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는 7월6일까지 운영된다. 지방 거주자는 금감원 지원과 출장소 등을 이용하면 된다.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전액 보장된다. 급전이 필요하다면 오는 10일부터 해당 저축은행과 인근 시중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가지급금을 신청하면 된다. 가지급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된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원금의 40%(5000만원 한도)까지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지급금을 받을 경우 이자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가령 저축은행 예금자 A씨가 1년 만기 정기예금 4500만원(만기 이율 5.5%, 중도해지이율 1.5%)을 만기 직전에 중도 해지하면 약 180만원의 이자 손실을 볼 수 있다.

많은 돈이 필요한 고객은 예금담보대출을 받으면 된다. 예금 금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가지급금을 포함해 최대 45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영업정지 기간과 같은 6개월로, 필요시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후순위채 투자자는 상환순위가 일반 채권보다 뒤로 밀려 있어 사실상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다만 불완전판매로 인정받는 경우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동등하게 파산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금감원 신고센터에서 피해사항을 접수해야 투자금의 일부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

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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