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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문일답] 금융당국 “앞으로 저축은행 일괄 구조조정은 없다”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금융감독당국은 6일 4개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후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의 계열사는 대규모 인출사태만 없으면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일문일답에서 앞으로 일괄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며 연례 검사에 따른 상시 구조조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향후 추가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은.

“지난해 16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조치를 내린데 이어 이번조치로 전체 경영진단에 따른 구조조정이 마무리됐다. 지금은 일단 예금자들이 불안한 심리에 대규모 예금인출을 시도하는 데 이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난해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6개 저축은행 중 4개가 이번에 영업정지됐다. 나머지 2개 저축은행은 괜찮은가.

“나머지 2개 저축은행 중 한 곳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달성해서 영업정지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나머지 하나는 외자 유치, 향후 계열사 매각을 통해 경영개선키로 했다. 해당 저축은행들은 앞으로 어떻게 경영개선을 해 나갈지 스스로 공시하게 될 것이다.”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계열사 뱅크런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대책은.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새 주인은 예금보험공사가 될 것이다. 이들 계열사 저축은행의 BIS비율은 5%를 초과하고 있다. 뱅크런(대량 예금인출)만 없으면 정상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한국저축은행 계열사 중 한 곳은 향후 경영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해당 저축은행은 자본금 증자나 소유한 계열사를 처분하면 괜찮다. 조만간 공시를 할 것이다. 만약 영업정지가 된다더라도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예금자 보호된다. 이번에 영업정지 내린 4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자는 121억원밖에 안 된다.”

▶앞으로 일괄적인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아닌 상시 퇴출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연간 정례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자본상태가 좋지 않으면 증자를 권유하고 증자에 실패하면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는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해 나갈 것이다.”

▶영업정지 내리기 전 솔로몬 등 영업정지가 예상된 저축은행에서 뱅크런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이 방치했다는 비판이 있다.

“금융당국이 대량예금인출 사태를 방치했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 솔로몬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영업정지 대상임을)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해당 저축은행의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예금자보호가 되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까지 인출하려고 몰리는 바람에 정작 예금인출이 필요했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이 예금인출을 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5000만원 초과자와 아닌 사람을 구분해서 지점창구를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후순위채 피해자는 어느정도인가.

-“후순위채 피해자 규모는 사모채권을 제외하면 2067억원으로 집계된다. 후순위채들은 지난해 영업정지때와 마찬가지로 금감원에 설치된 후순위채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며,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해 나가겠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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