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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솔로몬ㆍ한국ㆍ미래ㆍ한주 등 4개 저축銀 영업정지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저축은행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을 포함해 한국, 미래, 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이 6일 오전 6시부터 영업정지됐다. 상장사인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은 7일부터 주식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4개 저축은행과 거래해온 62만여명의 예금액 6조원이 묶이게 됐다. 또 5000만원 초과 예금액 169억원과 후순위채권 투자금 2200억원의 손실도 불가피하게 됐다. 다만 계열 저축은행은 모회사의 영업정지와 상관없이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저축은행 영업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영평가위원회와 임시회의를 열어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을 부실 금융회사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은 서울에, 미래저축은행은 제주에 각각 본점을 두고 영업을 해왔다. 한주저축은행은 충남 지방 소형 저축은행이다.

이들 저축은행은 이날 오전 6시부터 만기도래 어음, 대출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인터넷뱅킹 등 모든 업무가 오는 11월 5일까지 중단된다. 이들 저축은행은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매각되거나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가교저축은행에 계약이전된다.

4개 저축은행과 거래해온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돈은 전액 보장된다. 다만 5000만원 초과 예금액 169억원(법인 포함)과 후순위채 투자금(2200억원)은 일정 부분 손실을 입게 된다.

금융위는 긴급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해당 저축은행과 인근 시중은행, 예보 등에서 2000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더 큰 돈이 필요한 예금자들은 예금담보대출을 통해 최대 4500만원(가지급금 포함)까지 예금 금리로 급전을 빌릴 수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들 4개 저축은행을 검찰에 고발, 수사의뢰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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