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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신라업체 점거 농성 채권단 3명 기소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삼성전자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신라호텔 객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던 삼성전자 옛 협력업체 채권단 3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은 3일 신라호텔 객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주식회사 엔텍 채권단 대표 전모(여ㆍ50)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전씨 등은 지난 4월 2일 채권단 10여명과 함께 신라호텔 객실을 예약한 뒤 닷새동안 점거농성에 들어가 화재가 됐다. 이들은 점거기간 동안 객실 창문을 통해 호텔 외벽에 현수막을 걸고 전단지를 뿌리는 등 신라호텔의 기물을 파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남품대금을 지급하라는 등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압박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은 “삼성의 동반성장 센터장이 협력업체인 지원산업사 등을 도산 처리하도록 하고 이 회장에게 협력업체가 잘못해 부도가 났다고 거짓 보고를 했다”며 “채권자들에게 납품대금과 손해배상을 하라”고 주장하며 납품대금 지급 등을 요구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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