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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구입에 주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성기능개선, 근육강화 등의 효과가 있다며 판매 중인 24개 제품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5개,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제품 5개, 근육강화를 표방한 제품 1개 등이다.

다이어트 효과를 내세운 5개 제품 가운데 1개에서는 캡슐당 페놀프탈레인 44.7mg과 시부트라민 2.0mg이 검출됐고, 다른 두개에서는 캡슐당 시부트라민 8.0mg~16.6mg이, 나머지 2개 제품에서는 요힘빈이 캡슐당 1.1mg~1.4mg이 검출됐다.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5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도 캡슐당 타다라필 12.9mg과 실데나필 5.5mg이, 3개 제품에서 캡슐당 타다라필 2.2mg~13.7mg이, 1개 제품에서 캡슐당 실데나필 87.4mg이 검출됐다.

근육강화를 표방한 1개 제품에서는 캡슐당 이카린이 2.9mg 검출됐다.

문제의 제품에서 발견된 이들 성분은 인체에 해를 끼치므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한편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다이어트 제품에서는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요청하고, 관세청에도 여행객 휴대품 반입이나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요청했다.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불법 제품의 구별방법이나 유해성분 검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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