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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이 교권을 침해할 경우 징계 요청’…교권강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 학생이 교권을 침해할 경우 학교장에 징계를 요청 할수 있는 등 교사의 지도권을 크게 강화한 교권보호조례안이 2일 서울시 의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서울시의회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의원 61명 중 49명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교권조례안은 공포돼 실효성을 갖게 된다.

조례안은 교재 선택, 학생 평가 등에 교사의 자율성을 명시했고,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를 모욕하는 등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교사가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하거나 상담실·성찰교실 등에서 지도를 할 수 있게 했다.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권과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이나 교육적 지도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교사를 모욕할 때에는 학교 밖 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찬반 의견이 격돌하는 등 반대도 만만치 않아 일선 학교에서 교권조례가 본격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교사의 폭넓은 자율성 보장과 교육활동 보호, 교권과 학생인권 간의 충돌 요인 등이 주요 쟁점 사항이다.

교육계에서는 현행 학생인권조례와 새로 시행될 교권보호조례가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권보호조례에 따라 교사가 적극 지도하려고 하면 학생이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우며 교사의 지도를 거부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또 교권조례가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일선 학교에서 교사와 학교장간 갈등을 야기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권조례는 교육당사자의 권리나 의무에 대한 규정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약하고 국가공무원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 서울시교육감에게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지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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