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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노위,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최병승에 대해 부당해고 인정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소속 사내 하청 근로자로 일하던 최병승씨를 해고한 것을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내렸다.

2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정종수)는 지난 2월 23일 대법원 판결에서 현대자동차 소속 근로자로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된 최병승에 대한 재처분을 위한 심문회의를 개최, 현대차가 최병승의 노무수령을 거부하여 발생한 해고가 징계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해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임금상당액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했다.

재처분 회의는 행정소송법 제30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심판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해 법원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재처분을 하게 되며, 이번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심문회의를 개최해 재처분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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