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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보험사 임직원도 성과급 규제
[헤럴드경제=김양규기자]금융감독당국이 오는 2013 회계연도(2013년 4월~2014년 3월)부터 중소형 보험회사의 임직원들의 성과급에 대해서도 규제에 나선다. 대형보험사들과 마찬가지로 중소형보험사 역시 단기성과 위주의 경영전략에서 완전 탈피하도록 유도해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제정한 ‘성과보상체계 모범 규준’ 변경안을 각 보험사에 통보했다. 변경된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적용대상을 기존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에서 자산규모 5조원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로는 메리츠화재, 서울보증보험, 코리안리, 한화손보가, 생명보험사로는 동부생명, AIA생명, KDB생명, 푸르덴셜생명 등 총 8개사가 모범 규준에 따라 성과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모범 규준 적용 대상이 자산규모 5조원 이상으로 낮춰지면서 중소형 보험사들도 성과보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며 “현재 이사회 산하 보상위원회 설치 구상 등 이와 관련 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성과보상체계 모범 규준은 경영진에게 성과급의 40~60%를 3년 이상에 걸쳐 나눠 주되 은행장, 보험사 등 CEO와 고액 연봉을 받는 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거래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의 60% 이상을 분할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성과보수에 대해서는 사외이사와 리스크관리위원으로 구성된 보상위원회를 설치해 결정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범규준의 목적은 보험사가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체계를 리스크와 연계해 관리하고, 단기성과 중심의 인센티브시스템을 지양토록 하는 등 자산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성과보상체계가 자리잡힐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모범규준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보상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존에는 대표이사와 회장 등 이들에 대한 참여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배제하도록 했다. 이는 대표이사 등에 대한 외압으로부터 위원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들 8개 중소보험사들은 오는 2013회계연도부터 모범 규준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나, 실제로는 2014년에 실제 지급되는 성과급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당초 2012년부터 확대해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업계의 입장을 수용해 금융당국이 1년 연기해 준 것”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성과보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향후 주요 대주주로부터의 외압에서 탈피,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사들도 자산규모 5조원 이상에서 2조원 이상으로 모범규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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