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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區마다 ‘천차만별’
강서구 월 600원…영등포구 1500원…중랑·관악구는 종량제 봉투
수수료 산정 자치구 소관…市 처리비 통일 권유 거부

최경희(32ㆍ여) 씨는 최근 중랑구에서 영등포구로 이사를 했다.

전입 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갔더니 “매달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1000원이 휴대폰 결제대금으로 자동 이체된다”며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했다.

혼자 살고, 음식물쓰레기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최 씨로서는 비록 1000원이지만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최 씨는 “전에 살던 곳에서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했기 때문에 버리는 만큼 돈을 내면 됐지만 이곳에서는 버리는 양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돈을 내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산정 방식이 자치구별로 달라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방식과 월정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다. 둘 중 어느 방식을 적용하는지는 자치구마다 다르며 쓰레기봉투 가격이나 월정액 역시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어 똑같은 2인 가구라도 관악구에서는 자신이 필요한 만큼 쓰레기봉투를 구입하고, 영등포구에서는 매달 1500원을 지불하며, 강서구에서는 600원을 내는 식이다.

이처럼 수수료가 제각각인 이유는 수수료 산정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이기 때문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 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쓰레기종량제의 취지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경우도 발생한다. 1인 가구는 1000원, 2~4인 가구는 1500원, 5인 이상 가구는 1800원 등 배출량에 비례하지 않은 금액이 청구돼 1인 가구가 상대적인 피해를 입는가 하면, 취사가 불가한 2종 근린생활시설에 사는 사람에게 매월 수수료가 부과되는 일도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법과 조례에 따라 구별로 수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동네마다 다르고, 인원수에 비례하지 않는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한 방식이 적용되고 있어 이를 통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구청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달라 시에서 통일해줄 것을 권유했으나 자치구들이 거절했다”며 “민선 이후 구청장들의 의지에 따라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기 때문에 시에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현경 기자>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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