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금품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고향 후배이자 건설업체 사장인 브로커 이동율(60·구속)씨를 통해 시행사인 이정배(55) 파이시티 전 대표로부터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7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시중 전 위원장이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007년 5월~2008년 5월 이 전 대표가 이씨에게 로비 명목으로 건넨 11억5000여만원 중 일부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위원장은 이 전 대표로부터 요청을 받은 뒤 권재진(59)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권혁세(56) 금융감독원장에게 청탁 전화를 넣은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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