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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면…법정 유급 휴일, 통상 임금의 1.5배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면

[헤럴드생생뉴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출근하는 직장과 쉬는 직장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만약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면 수당은 휴일 수당인지 궁금하다는 조횟글도 올라오고 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다. 즉,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 이른바 ‘빨간 날’은 아니지만 법률로 근로자를 위한 휴일로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면 근로수당을 받거나 보상 휴가를 쓸 수 있다.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한다면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로 받아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날 일을 시키고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어서 공무원들은 정상 근무한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1963년 처음 제정된 후 1994년 지금과 같은 5월1일로 확정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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