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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훈아 저택포기…이혼소송 후 아내 정수경에게 넘겨
나훈아 저택 포기

[헤럴드경제=박세환기자] 가수 나훈아가 100만달러(약 11억원) 상당의 주택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예 전문 온라인신문 디스패치는 30일 “미국 보스톤에 위치한 100만달러 상당의 저택이 소송 직후 아내에게 완전 이전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디스패치는 “나훈아는 지난 2006년 3월 17일 미국 보스톤 사우스애비뉴에 위치한 콘도를 매입했다. 매입가는 91만7800달러(약 10억 380만원)로 아내와 아들을 공동 명의자로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나훈아는 집을 사기 위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빌린 73만달러(약 82억원)를 모두 갚은 뒤 명의에서 빠졌고 아들도 나훈아의 위임장을 받은 후 명의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혼 소송 한 달 만에 보스턴 콘도는 완전히 정수경의 단독 소유가 됐다”고 밝혔다.

정수경은 지난해 8월 이혼 소송 제기 당시 나훈아 소유인 서울 한남동 A 주상복합 아파트와 경기도 양평군 소재 토지 및 건물 소유권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수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나훈아 소유 부동산의 2분의 1을 요구했다. 이는 11억원 정도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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