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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 상조업계 구조조정 통해 소비자피해 근절
 부산 방문한 김동수 위원장 “선수금 보전비율 낮은 부실 상조업체 퇴출”


[헤럴드경제=윤정희 기자]공정거래위원회 김동수 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해 빠르면 올해 상반기내 부실 상조회사들의 퇴출을 예고했다.

30일 부산을 방문한 김 위원장은 현재 부산ㆍ경남지역에 집중된 상조회사들의 선수금 보전비율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위반업체와 자본금 등이 잠식된 부실업체들 최종 판단해 업체간 인수합병을 유도하는 등 옥석을 가려내 상조업계의 건전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선수금 예치율을 지난 3월부터 30%로 높였고, 2014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50%까지 단계별로 상향하면서 이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들을 일정기간 자진 시정토록 하고 시정이 안되는 상조업체는 양도, 합병, 분할 등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김 위원장은 상조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예방 종합 홍보계획을 마련해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막겠다고 약속했다. 피해가 우려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후, 신속히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ㆍ지자체와 협조해 추가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가 밝힌 상조업체 현황은 등록업체 총 303개, 가입자수 347만명 총선수금 2조5308억원 등이다.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등록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 등이 실시돼 업계 전체적 측면에서 재무 건전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총 자본금 규모도 1902억원(2010년)으로 50.4% 증가했으며, 지급여력비율도 8.3%p 증가했고, 상조업계 상위 10개 업체의 당기순손실 규모도 320억원 가량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부산지역 상조ㆍ다단계 분야의 업체,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상조ㆍ다단계 분야의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등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또 상조시장 건전화를 위해 등록제, 선수금보전조치를 의무화한 2010년 할부거래법 개정,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변종 다단계와 신종방문판매를 규율하기 위한 2011년 방문판매법 개정, 불법 다단계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12년2월, 4월) 등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법ㆍ제도 개선, 업계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노력, 소비자단체의 감시활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시장이 보다 건전해지고 소비자와 업계 모두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상조ㆍ다단계업계의 경우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소비자단체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경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상조ㆍ다단계시장의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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