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서울 교권조례’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 통과…보수-진보 의원 간 충돌은 여전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교원의 권리 보호 및 교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일명 ‘교권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상임위를 개최해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권조례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 통과시켰다. 교권조례대안은 정문진 새누리당 의원 등 보수 성향의 의원 7명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로 진행 됐으며 전체 8명 참석 중 찬성 7명, 기권 1명, 반대 0명 으로 가결됐다.

지난 두달 간 난항을 겪어온 교권조례가 통과되긴 했지만 교육위원 15명 중 7명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진 탓에 앞으로도 교권조례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교권조례대안은 김상현 교육위원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기존에 김형태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문진(새누리당)의원 등 26명이 공동발의안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조례안‘ 내용을 수정 보완한 대안이다.

김 위원장은 김 의원과 정 의원의 안에 공방이 끊이지 않자 30일 상임위에서 자신의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표결을 거쳐 상임위 안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교권조례대안은 기존의 안에 비해 교권보호의 목적을 상세히 규정하고, 교육감 학교장 교원 등 교육당사자의 책무를 규정하며,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는 ’학교장의 책무‘와 관련해서도 김 의원 안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담고 있는 탓에 ’교장의 권한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정 의원 등 일부 의원들과 서울교총 등 일부 교원단체의 반발이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교권조례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7조 학교장의 책무 조항을 살펴보면 학교장은 >지역사회, 학부모, 학생으로부터 교원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침해 발생 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 >학교교육계획 교육과정 등 교육활동 전반에 관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및 적극 반영 , >보직교사 임면, 업무문장, 담임배정 등의 교원인사관리를 인사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민주적이으로 시행 >교원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업무전담팀을 운영 >비정규직 교원에게 근무조건, 업무분장에 있어서 정규직 교원과 동등한 처우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학교장의 책무가 포괄적인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돼있다. 학교장의 자율성을 무력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반발했다.

한학수 의원은 “교무행정전담팀 배치를 통한 근무여건 개선, 교원의 연구와 동호회 활동을 위한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은 학교운영비도 부족하다고 외치는 현장의 목소리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교권조례를 만드면 현장은 더 혼란에 빠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최명복 의원도 “교권조례는 인권조례 물타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많은 교사들이 교권조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왜 이야기를 듣지 않는가.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인권조례가 어찌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서두를 필요 없다. 더 두고본 후 결정해도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김형태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때와 달리 대부분 필요성은 인식하면서 시간을 늦추려고 하고 있다”면서 “우려하는 부분을 이것 저것 제외한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교총 의견이 수렴된만큼 맘에 안드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개정안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일부 사립고 교장들이 상임위 방청 요구를 거절당한 것을 두고 위원회 안팎으로 고성이 오가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곽일천 서울디지텍고 교장과 최수혁 서울 사립중고등학교장회은 이날 현장에서 교육위 방청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당했다.

곽 교장은 “충분한 협의 없이 머릿수로 밀어붙였다. 회의 모습을 방청하고자 했는데 신청서가 없다며 불가능하다 했고, 신청서를 작성하니 이미 회의가 진행 중이라 안된다며 불응할 시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제대로된 절차라고 볼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교권조례대안은 오는 2일 예정된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교권조례대안은 바로 공포돼 실효성을 갖게 된다.


sjp10@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