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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연대보증 부담 사라진다.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5월부터 중소기업 중앙회 공제사업기금에서 돈을 빌리는 중소기업은 연대보증이 필요치 않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연대보증 제도를 5월 신규 대출분부터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앙회는 “공제기금으로부터 새롭게 대출을 받는 기업은 실제 경영자를 제외하고 연대보증을 세울 수 없으며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5년 간 대출을 모두 갚을 때까지 보증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 지난 3월부터 무보증 신용대출한도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연대보증제도의 폐지로 5년 내에 800여개 업체의 보증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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