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부산고법, “전교조 시국선언 해임은 지나치지만 정직은 적당”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에 대해 해임은 부당하지만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최인석)는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은 전교조 부산지부 남모(49) 사무처장과 강모(47) 정책실장 등 2명이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제1, 2차 시국선언의 추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원고의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공정성 및 국민들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해임처분을 받은 전교조 부산지부 서모(50) 지부장에 대해서는 처분이 가혹하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유지했다.

서 지부장과 남 사무처장 등 2명은 2009년 6월 전교조 부산지부 홈페이지에 시국선언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글을 게재하고 시국선언 참여를 위한 서명운동을 주도하는 한편 6월과 7월 1, 2차 시국대회에 참가했다. 이에 따라 서 지부장은 해임 처분을, 남 사무처장 등 2명은 정직 1월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9일, 2009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위반 등)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이모(54)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mad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