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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불법 어업중이던 중국 선원, 한국 단속요원에 흉기 휘둘러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서해 앞바다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선원들이 단속에 나선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관리요원에 흉기를 휘둘러 관리요원 2명이 부상을 당했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30일 새벽 2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서방 50㎞ 떨어진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중국 선원들이 검문에 나선 서해어업단 소속 단속요원에 흉기를 휘둘러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어업지도선에 탄 단속요원들은 검문에 불응한 채 전등을 끄고 도주하려던 어선을 나포하려 했으나 중국 선원들은 칼, 갈고리, 낫 등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어업감독 공무원 1명이 머리에 5㎝ 정도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으며, 1명은 바다에 빠지면서 찰과상을 입었으나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목포해경은 2시 40분께 출동해 4시 50분께 흑산도 북서방 76㎞ 떨어진 지점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현재 다친 단속요원들은 어업지도선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목포 병원으로 이송 중이며, 목포해경은 나포한 어선을 목포해경전용항으로 이송하고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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