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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김치 국내산 판매…식품업체 운영자 기소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식품제조업체 운영자 장모(56) 씨를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장 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중국산 당면과 야채, 호주산 소창 등을 이용해 시가 49억원 상당의 순대 4100㎏을 생산했다. 또 같은 기간 자신의 다른 사업장에서 중국산 재료를 이용해 시가 64억원 상당에 달하는 김치 1만1585㎏도 만들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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