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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애드웨어 광고…급기야 법정다툼까지…
‘잡코리아’ 검색하니 ‘사람인’ 사이트가…
“영업방해” “합법적 마케팅”…관련법안 미비에 논란 가중

최근 취업포털 사람인의 과열된 인터넷 마케팅으로 잡코리아가 급기야 사람인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잡코리아 측은 사람인의 인터넷 광고로 인해 영업에 방해를 받았다며 지난 20일 경찰에 고발했고 사람인 측은 정당한 마케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마케팅 과열을 불러일으키는 온라인 애드웨어(광고전송프로그램)를 이용한 광고 방법은 수십가지에 이른다.

▶애드웨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져=지나친 애드웨어를 이용한 마케팅은 잡코리아-사람인 사건과 같이 법적 분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지와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게이터(Gator) 간의 소송전은 워싱턴포스트의 승리로 끝났다. 게이터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무료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함께 배포되는 애드웨어를 통해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할 때마다 팝업광고를 전송했다.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뉴스재벌들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뜨는 팝업광고가 그들의 유명세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예비적 금지명령과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미국 동부 버지니아지방법원은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국내는 판례가 많지 않다. ‘업링크솔루션’이란 프로그램을 개발한 네오콘소프트와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간의 분쟁에서 3년여의 공방 끝에 지난 2010년 대법원은 NHN의 손을 들어 줬다. 업링크솔루션은 특정 사이트 방문 시 해당 사이트 광고가 아닌 다른 배너나 키워드 광고가 덮어씌워지는 형태다. 네오콘소프트는 네이버에 대체광고를 띄워 문제가 됐고 NHN은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영업금지청구가 가능한 민ㆍ형사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한국 애드웨어 광고시장 실태=이런 불편함과 법적 분쟁 초래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련 법안의 정비나 실태 파악은 미비하다. 공식적인 기관들의 애드웨어 현황이나 종류, 형태 등이 파악돼 있지 않아 얼마나 많은 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인터넷 광고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지 짐작하기도 힘들다.

김기현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차장은 “주로 애드웨어는 P2P사이트를 통해 접하게 된다”며 “언더마켓 광고라 불리는 인터넷 애드웨어 광고는 그 역사는 오래됐지만 시장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광고방식이나 관련 내용들도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조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법이 존재해 광고프로그램 설치 시 동의를 구하고 삭제방법을 고지해야 하지만, 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어 최초 P2P 프로그램 인스톨 시 한꺼번에 동의를 하는 등의 허점이 있다”고 말했다. ‘어떻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설치 시 삭제방법 안내나 설치동의 절차는 천차만별이다. 그는 모범사례로 “그래텍의 프로그램이나 알툴스는 설치 시 개별 프로그램마다 동의를 구하고 있다”며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영규 기자>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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