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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밭농업도 직불제’ 30일부터 보조금 신청받는다
[헤럴드생생뉴스]콩, 참깨, 마늘 등 밭작물을 기르는 농민은 오는 30일부터 밭 농업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농민의 소득을 보전하고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도록 밭농업 직불제를 한다고 밝혔다.

사업비 571억원과 행정비 53억원을 포함해 총 6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밭에서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사료작물(조사료), 참깨, 땅콩, 고추, 마늘 등 19개 항목을 재배하는 농민과 농업법인에 ha 당 40만원이 지급된다.

농민은 4ha, 농업법인은 10ha가 상한선이다.

쌀 고정직불금 지급규모가 8ha 이상인 대농에게는 밭 직불금은 2ha 까지만 준다. 쌀 농사를 5~8ha 하면 밭은 3ha까지, 쌀이 5ha 미만이면 밭은 4ha까지 보조금을 준다.

이에 따라 농민은 연간 최대 160만원, 농업법인은 최대 400만원까지 밭 농업 보조금을 받게 된다.

보조금은 농지소재지가 속한 읍·면·동사무소에 4월30일~5월 31일까지 신청서를 내면 실경작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중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밭 농업 직불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발생할 수 있는 농업분야의 피해를 막아 주요 식량작물과 필수 양념 채소의 자급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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